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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8 · 타오바오 기반 중국 구매대행 교육 운영
1인 셀러 최적화 자동화 시스템 구축 및 운영 구조 설계 전문
이커머스 실무 교육 브랜드 ‘프론트러너스’ 강사
[실시간/오프라인 강의 환불규정]
제1조 (목적)
본 환불 정책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및 「평생교육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수강 철회 및 환불 요청에 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수강 시작 전 환불)
① 개강일 이전까지는 전액 환불이 가능합니다.
② 단, 아래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불이 제한됩니다.
1. 콘텐츠를 열람 또는 다운로드한 경우
2. 부가 혜택(템플릿, 자료 등)을 수령한 경우
3. 환불 제한에 동의한 경우
제3조 (수강 시작 후 환불)
① 수강 개시 후 환불은 다음 기준에 따라 처리됩니다.
1. 전체 강의의 1/3 경과 전: 수강료의 2/3 환불
2. 전체 강의의 1/3 초과 ~ 1/2 경과 전: 수강료의 1/3 환불
3. 전체 강의의 1/2 경과 후: 환불 불가
② 경과 기준은 이용자의 개인 진도와 무관하며, 회사가 제공한 커리큘럼(정규강의) 기준으로 산정합니다.(피드백 강의, 특별강의 제외)
③ 경과 기준은 회차 비율(전체 커리큘럼 기준)로 산정하며, ‘경과 전’은 해당 회차가 개시되기 전까지를 의미하고, 해당 회차가 시작되면 ‘경과 후’로 간주합니다.
(예: 전체 4강 중 1/3 경과 시점은 2강 시작 전까지이며, 2강 개시 후는 1/2 초과에 해당합니다.)
④ 오프라인 및 라이브 수업에 의해 제공된 VOD 서비스(다시보기 녹화본)는 정규강의를 녹화한 영상으로 무상 제공입니다.
해당 VOD 시청 진행률과 정규강의 진행률은 무관하며 오프라인 수업 환불 규정에 의거합니다.
제4조 (디지털 콘텐츠 열람 시 환불 제한)
강의 영상, 자료, 템플릿, 과제, 퀴즈 등 콘텐츠에 1회 이상 접근한 경우, 해당 회차는 수강한 것으로 봅니다.
제5조 (수강 혜택 제공 시 환불 제한)
유료 템플릿, 피드백, 멘토링, 기타 프로모션 혜택이 제공된 경우, 해당 수강권은 환불이 제한됩니다.
제6조 (환불 신청 및 처리)
① 환불 신청은 고객센터를 통해 접수하며, 접수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② 환불은 원 결제수단을 통해 진행되며, 결제사 정책에 따라 환불 완료까지 일정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③ 환불이 진행 되는 시점부터 수강권한은 즉시 실효 됩니다.
제7조 (기타 사항)
① 수강 등록일로부터 6개월간 [내 강의실]에서 반복 수강이 가능합니다.
② 본 환불 정책은 수강 등록(결제) 시 이용자에게 고지되며, 이용자가 이에 동의함으로써 적용됩니다.
③ 정당한 사유 없이 환불이 반복될 경우, 플랫폼 서비스 이용에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④ 타수강생에게 불편감 조성 또는 허위사실유포 시 수강권한이 실효되며, 단톡방 퇴장 처리 될 수 있습니다.
[VOD강의 환불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인베이더스쿨 (이하 “기관”)이 제공하는 온라인 VOD 강의 서비스의 학습비환불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학습자와 기관 간 분쟁을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규정은 평생교육법 및 평생교육법 시행령,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준수한다.
제2조 (정의)
1. “VOD 강의”란 사전에 제작된 동영상 콘텐츠를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비대면 강의를 의미한다.
2. “수강 개시”란 학습자가 콘텐츠 수강(공개)을 시작한 시점을 의미한다.
3. “진도율”이란 전체 강의 대비 실제 수강한 비율을 의미한다.
제3조 (수강 개시 기준)
(다음 각 호 중 하나라도 해당할 경우 수강이 개시된 것으로 본다.)
1. 강의 영상이 1초 이상 재생된 경우
2. 강의 목록 중 1개 이상 콘텐츠에 접근 또는 클릭한 경우
3. 강의 자료(PDF, 파일 등)를 다운로드 및 제공 받은 경우
4. 스트리밍 또는 다운로드 기록이 시스템에 저장된 경우
※ 수강 개시 여부는 기관의 학습관리시스템(LMS) 기록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제4조 (청약철회 및 환불 원칙)
1. 수강 개시 전에는 전액 환불을 원칙으로 한다.
2. 수강 개시 후에는 학습 진행 정도(진도율)에 따라 환불 금액을 차등 적용한다.
단, 강의자료를 다운받거나 제공받은 경우 그 회차(주차) 강의는 수강완료로 정하며, 환불 시 제외한다.
3. 디지털 콘텐츠의 특성상, 수강 개시 이후에는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다.
제5조 (진도율산정 기준)
1.진도율은 “전체 강의 시간 대비 실제 재생 시간”을기준으로 산정하되 강의 자료를 다운로드 및 제공받은 경우 해당 영상은 수강완료로 간주한다.
2. 동일 강의 반복 재생 시 최초 1회만 인정한다.
3. 진도율산정은 기관 LMS 로그 기록을 기준으로 하며, 학습자 단말기 환경은 고려하지 않는다.
제6조 (환불 기준)
① 수강 개시 전
•전액 환불
② 수강 개시 후
•수강료에서 실수강 부분(강의 회차를 열거나 자료를 다운로드 또는 제공 받은 경우)을 차감한 금액
(예: 10회 강의중 1회 수강은 90% 환불 가능 / 강의자료 2회 다운로드 시 80%환불 가능)
제7조 (환불 제한 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환불이 제한되거나 불가하다.)
1. 강의 자료를 다운로드하여 복제가 가능한 상태가 된 경우
2. 수강기간이 종료된 경우
3. 계정 공유, 비정상적 접속 등 부정 이용이 확인된 경우
4. 이벤트, 프로모션, 패키지 상품 등 별도 환불 조건이 사전 고지된 경우
5. 학습자가 단순 변심으로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이미 50%이상 수강한 경우
제8조 (환불 신청 및 처리)
1. 환불은 기관이 정한 공식 문의 방법(채널톡)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
2. 환불 금액은 “환불 신청일 기준 진도율”을기준으로 산정한다.
제9조 (환불 수단)
1. 환불은 원 결제 수단으로 반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결제 수단에 따라 환불 기간이 달라질 수 있다.
제10조 (고지 및 동의)
1. 본 환불 규정은 수강 신청 시 명확히 고지되며, 학습자는 이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2. 본 규정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수강 신청이 제한될 수 있다.
부칙
본 규정은 2026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