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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휴마케팅 6년차
[실시간/오프라인 강의 환불규정]
제1조 (목적)
본 환불 정책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및 「평생교육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수강 철회 및 환불 요청에 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수강 시작 전 환불)
① 개강일 이전까지는 전액 환불이 가능합니다.
(예: 정규강의 1강이 15일에 시작되는 경우 14일까지 환불접수 가능합니다.)
② 단, 아래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불이 제한됩니다.
1. 콘텐츠를 열람 또는 다운로드한 경우
2. 부가 혜택(템플릿, 자료 등)을 수령한 경우
3. 환불 제한에 동의한 경우
제3조의1(청약철회 기간 내의 환불)
① 이용자는 결제일 또는 용역 제공 개시일 중 나중에 도래하는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② 청약철회 시 환불액은 전체 정규강의 회차 중 청약철회 의사표시가 회사에 도달한 시점까지 실제로 개시된 회차를 제외한 나머지 회차의 비율에 따라 산정합니다.
개시된 회차분에 대하여는 이용자의 개인 진도·출석 여부와 관계없이 환불되지 않습니다.
③ ‘경과 전’은 해당 회차가 개시되기 전까지를 의미하고, 해당 회차가 시작되면 ‘경과 후’로 간주합니다.
제3조의2(청약철회 기간 경과 후의 중도해지 환불)
① 청약철회 기간이 경과한 후 이용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중단하는 경우, 환불액은 다음 기준에 따릅니다.
(전체 강의는 정규강의 기준이며, 특별강의, 피드백강의는 제외됩니다.)
전체 강의의 1/3 경과 전: 이미 납입한 수강료의 2/3
전체 강의의 1/3 경과 후 1/2 경과 전: 이미 납입한 수강료의 1/3
전체 강의의 1/2 경과 후: 환불하지 않습니다.
(예: 전체 4강 중 1/3 경과 시점은 2강 시작 전까지이며, 2강 개시 후는 1/2 초과에 해당합니다.)
② 제1항의 경과 비율은 회사가 사전 고지한 전체 강의 커리큘럼의 총 회차 대비 실제로 개시된 회차 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이용자의 개인 진도·출석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③ 다시보기 녹화본(VOD)은 정규강의에 부수하여 무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로서, 그 시청 여부 및 진행률은 제1항의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4조 (디지털 콘텐츠 열람 시 환불 제한)
강의 영상, 자료, 템플릿, 과제, 퀴즈 등 콘텐츠에 1회 이상 접근한 경우, 해당 수강권은 환불이 불가합니다.
제5조 (수강 혜택 제공 시 환불 제한)
유료 템플릿, 피드백, 멘토링, 기타 프로모션 혜택이 제공된 경우, 해당 수강권은 환불이 제한됩니다.
제6조 (환불 신청 및 처리)
① 환불 신청은 고객센터를 통해 접수하며, 접수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3~7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② 환불은 원 결제수단을 통해 진행되며, 결제사 정책에 따라 환불 완료까지 일정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③ 환불이 진행 되는 시점부터 수강권한은 즉시 실효 됩니다.
④ 환불(계약 해지) 시 기수강 강의의 VOD 복습 서비스를 포함한 모든 이용권한이 종료된다.
제7조 (기타 사항)
① 수강 등록일로부터 6개월간 [내 강의실]에서 반복 수강이 가능합니다.
② 본 환불 정책은 수강 등록(결제) 시 이용자에게 고지되며, 이용자가 이에 동의함으로써 적용됩니다.
③ 정당한 사유 없이 환불이 반복될 경우, 플랫폼 서비스 이용에 제한될 수 있습니다.
[VOD강의 환불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인베이더스쿨 (이하 “기관”)이 제공하는 온라인 VOD 강의 서비스의 학습비환불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학습자와 기관 간 분쟁을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규정은 평생교육법 및 평생교육법 시행령,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준수한다.
제2조 (정의)
1. “VOD 강의”란 사전에 제작된 동영상 콘텐츠를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비대면 강의를 의미한다.
2. “수강 개시”란 학습자가 콘텐츠 수강(공개)을 시작한 시점을 의미한다.
3. “진도율”이란 전체 강의 대비 실제 수강한 비율을 의미한다.
제3조 (수강 개시 기준)
(다음 각 호 중 하나라도 해당할 경우 수강이 개시된 것으로 본다.)
1. 강의 영상이 1초 이상 재생된 경우
2. 강의 목록 중 1개 이상 콘텐츠에 접근 또는 클릭한 경우
3. 강의 자료(PDF, 파일 등)를 다운로드 및 제공 받은 경우
4. 스트리밍 또는 다운로드 기록이 시스템에 저장된 경우
※ 수강 개시 여부는 기관의 학습관리시스템(LMS) 기록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제4조 (청약철회 및 환불 원칙)
1. 수강 개시 전에는 전액 환불을 원칙으로 한다.
2. 수강 개시 후에는 학습 진행 정도(진도율)에 따라 환불 금액을 차등 적용한다.
단, 강의자료를 다운받거나 제공받은 경우 그 회차(주차) 강의는 수강완료로 정하며, 환불 시 제외한다.
3. 디지털 콘텐츠의 특성상, 수강 개시 이후에는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다.
제5조 (진도율산정 기준)
1.진도율은 “전체 강의 시간 대비 실제 재생 시간”을기준으로 산정하되 강의 자료를 다운로드 및 제공받은 경우 해당 영상은 수강완료로 간주한다.
2. 동일 강의 반복 재생 시 최초 1회만 인정한다.
3. 진도율산정은 기관 LMS 로그 기록을 기준으로 하며, 학습자 단말기 환경은 고려하지 않는다.
제6조 (환불 기준)
① 수강 개시 전
•전액 환불
② 수강 개시 후
•수강료에서 실수강 부분(강의 회차를 열거나 자료를 다운로드 또는 제공 받은 경우)을 차감한 금액
(예: 10회 강의중 1회 수강은 90% 환불 가능 / 강의자료 2회 다운로드 시 80%환불 가능)
제7조 (환불 제한 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환불이 제한되거나 불가하다.)
1. 강의 자료를 다운로드하여 복제가 가능한 상태가 된 경우
2. 수강기간이 종료된 경우
3. 계정 공유, 비정상적 접속 등 부정 이용이 확인된 경우
4. 이벤트, 프로모션, 패키지 상품 등 별도 환불 조건이 사전 고지된 경우
5. 학습자가 단순 변심으로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이미 50%이상 수강한 경우
제8조 (환불 신청 및 처리)
1. 환불은 기관이 정한 공식 문의 방법(채널톡)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
2. 환불 금액은 “환불 신청일 기준 진도율”을기준으로 산정한다.
3. 환불(계약 해지) 시 기수강 강의의 VOD 복습 서비스를 포함한 모든 이용권한이 종료된다
제9조 (환불 수단)
1. 환불은 원 결제 수단으로 반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결제 수단에 따라 환불 기간이 달라질 수 있다.
제10조 (고지 및 동의)
1. 본 환불 규정은 수강 신청 시 명확히 고지되며, 학습자는 이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2. 본 규정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수강 신청이 제한될 수 있다.
부칙
본 규정은 2026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